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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2: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 녀와 다투었고, 동거 녀의 신고를 받고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동거 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데려가는 것에 화가 나 “ 왜 내 허락 없이 여자를 데려가냐.

”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치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겨 F,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주거지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 12.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술에 취하여 동거 녀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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