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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4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2:18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동거 녀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동거 녀와 동거 녀의 동생인 피해자 E( 여, 40세) 와 술을 마시던 중 동거 녀가 대기실로 잠을 자러 들어가자, 복도로 나와 노래방 내의 불을 다 끄고 피해자가 있는 3번 방으로 다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하의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긴 후 음 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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