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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4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2: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호프집에 들어가 동거녀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동거 녀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호프집에 있던 의자를 동거 녀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던지고, 자신의 일행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려 나가려 하자 출입문을 잡고 나가지 않으려 다 출입문을 고장 나게 하는 등 전기 업소 내의 기물의 효용을 해하여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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