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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3:5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녀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동거 녀를 내보 내 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 왜 이해를 못 하냐,

애들 잘 키우고 싶은데 말을 못 알아 듣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이마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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