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고, D은 법인 설립을 하며, 피고인과 C는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1. 경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고, C가 2016. 1. 18. 경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수하물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 생성기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 내역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제 2016-1105 호 집행 E 계좌 개설 확인) 사본,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제 2016-1105 호 집행 F 계좌 개설 확인) 사본, 수사보고( 주식회사 E, F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