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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9 2015가단1666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4,1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5. 15. 피고 C,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임대차는 매수인이 승계하며 현 보증금 4억 원과 차임 월 1,700만 원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정하였다. 피고 C,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 D은 2015. 7. 24.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농지법상 농지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불법 형질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반려 통보를 받았다.

3)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D은 2015. 7. 3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의 철거와 농지의 원상회복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일은 2015. 8. 4.로 한다. 매매금액은 50억 원에서 49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잔금시에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2. 잔금은 매매대금 49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을 제외한 47억 2,000만 원(이미 지급한 계약금 5억 원은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매매대금 49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농지 원상회복 후 등기 이전시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8. 위의 사항을 2016. 2. 27.까지 마무리짓기로 하며, 위의 사항이 마무리될 때 제2조 합의에 의하여 보류한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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