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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6가합103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운산업개발이라 한다)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인접토지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활용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목적으로 2014. 말경부터 2015.초경까지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6억 64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5억 6,064만 원을 계약시에, 잔금 50억 4,576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시에, 잔금 1억 8,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59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559만 원을 계약시에, 잔금 3억 2,031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한운산업개발이 피고들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E은 원고를 설립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E과 사이에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E으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으면 그 돈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향후 체결될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4. 15. 피고 B에게 5억 6,064만 원을, 2015. 4. 15.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2015. 4. 15. 피고 D에게 3,559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2015. 4. 22. 설립되자 피고 B은 2015. 5. 27.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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