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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 세) 과 함께 막걸리를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나를 알지 않느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잘 모른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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