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8. 23:10 경 광주 광산구 B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특실에서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탬버린 2개와 시가 미상의 과일 접시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변기 1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 C(47 세) 운영의 노래방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 2명이 노래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8. 23:43 경 위 노래방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34 세) 과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새끼, 개새끼, 죽여 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계급장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경사 G의 상처 부위 사진, 범행현장인 D 노래방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