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다수의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류 사업이나 토지 구입 등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5. 25.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친정 오빠와 함께 재활용품 옷, 신발 등을 수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1. 5.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재활용 사업이 힘들어서 갚지 못하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광주 광산구 공단 내에 있는 자투리 땅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매되는 즉시 전에 빌린 1,500만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3.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매입한 자투리 땅이 잘 안 팔린다.
공단 앞에 인접한 땅을 조금 더 매입하면 더 편리하게 매매될 것 같다.
인접한 땅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되는 대로 돈을 빌려 주면 매매하는 즉시 이전에 빌렸던
2,500만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