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 양천구 D 소재 집합건물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총 66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는 2013. 6. 11.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출석인원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에 이르지 못하여 관리단집회가 무산되자 대의원회의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가, 2013. 6. 14.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후 2013. 6. 17. C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공고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의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C은 2014. 1. 27. 피고의 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2013. 6. 19.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을 반영한 개정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설정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C은 2014. 3. 20.경 피고의 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결산보고 및 승인과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4. 3. 28.자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3. 28.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662명 중 약 84%인 556명의 동의를 얻어 설정되었다고 선언하고, 단독출마한 C의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여 출석인원 202명 중 179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52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집계되자, 이 사건 관리규약 제22조 제6항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결과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