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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3945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9. 11. 13.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소유인 부산 동래구 F건물 G호 등에 관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9. 11. 13. 피고가 4순위 전세권자로서 15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원고가 5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중 122,336,92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E는 2012. 1.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1. 1. 25.부터 2014. 11. 25.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한 것으로서, E와 피고 사이에 전세금 수수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E에 대한 150,000,000원의 전세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후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5순위)에 대한 배당액 122,336,926원을 272,336,926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권자인데, E와 피고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은 선의의 제3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서는 아니된다. 2) E와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사업과 요양병원 운영사업을 교환하기로 계약하고 그 과정에서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위 교환계약을 해지하였는바, E와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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