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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유치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치권의 전 양수인인 G이 설립자인 F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유치원을 양도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곤란을 겪었다’, ‘F의 사학연금 가입 이후에 F와 사이에 유치원의 운영과 양도에 관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인증서의 내용은 이 사건 유치원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에 설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F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테니 자기에게 유치원을 넘겨라’는 말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양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와 사이에 유치원 양도와 관련하여 있었던 일을 모두 고지한 상태에서 F로부터 유치원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치원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서울 강서구 N아파트 2동 204호는 원래 피고인의 시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남편인 K의 재산으로 편의상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위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분양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또한 실제로는 K의 특유재산이므로,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원래 소유자에게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한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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