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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6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 자가 피해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많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 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암시, 피해자 모친의 강제 추행 날짜 정정, 진술 중 쉬는 시간에 모친과 면담 후 추행 횟수가 35번 가까이 된다고 진술이 확장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 자로부터 수요일 (2015. 11. 18. )에 처음 피해 사실을 들은 이후 해바라기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 센터로부터 ‘ 진술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지내라’ 는 얘기를 듣고 토요일 (2015. 11. 21.) 경찰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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