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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7 2016가단19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1.부터 2014. 3. 27. 피고에게 싱크대 및 가구 등을 납품한 사실, 2016. 3. 3.을 기준으로 한 잔존 대금은 24,17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위 24,1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당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준비서면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하자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알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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