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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06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대금지급청구(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27. 피고에게 18,260,000원 상당의 모션제어기 GX-S200 등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약정한 위 대금 중 7,264,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물건에 윈도우7 운영체계 아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그 하자를 보수하여 완전한 물건을 납품할 때까지 위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에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하여 산업용 로봇을 제조판매하였는데, 위 물건에 윈도우7 운영체계 아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판매처에 손해배상금 47,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위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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