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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275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5.부터 같은 해

4. 30.까지 합계 74,63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납품하고, 그 중 5,20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2,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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