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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8나85527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2호증의 6, 갑4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9.경 피고에게 전선케이블 3,246,672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246,67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물품 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전선케이블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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