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5가단210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6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프라스틱포대 및 봉투’ 등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96,669,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6,669,7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역시 주식회사 자연촌으로부터 61,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김포장지에 하자가 있어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사유는 되지 못하고,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