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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13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0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양천구 D 피고인과 형수인 피해자 C(여, 53세)이 함께 거주하는 E아파트 204동 406호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F(59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0.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3. 9.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밖을 자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소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체장애자인 형과 형수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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