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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1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10: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F(48세)에게 “G형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가 ”검찰청에 가야하니 얼굴을 때리지 말라“고 하며 팔로 얼굴을 가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마신 맥주병을 치우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들어 던지며,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D,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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