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5나7884
주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5행 다음 행으로 추가 (피고의 문서감정신청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이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계산서에 대하여 그 작성 일자에 의문이 있으므로 문서작성일에 관하여 감정을 요구할 뿐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문서감정신청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