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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6693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과 함께 피고를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가 차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은 피고가 아닌 제1심 공동피고 C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심증의 정도와 민사재판에서 사실인정에 관한 그것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유죄의 결과를 원용하는 당사자가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겠으나, 이와 반대로 형사재판의 무죄판결만으로는 민사재판에서의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곧바로 증명되었다는 의미로 섣불리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목적대상소송구조 등을 확연히 달리 하는 것으로서, 민사재판에 현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에서 전제된 사실판단의 일부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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