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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798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도시광산사업부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피해자 E, 사원 F와 함께,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밧데리가 담긴 자루를 대형 호퍼 기계 위에 올려 원료를 투입하고 납을 추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반장이었다.

2012. 3. 14. 10:49경 위 주식회사 D의 용련 작업장에서 대형 호퍼 위에 원료가 담긴 자루를 풀어 원료를 쏟아놓으려 하다가 크레인 훅에 연결된 끈이 끊어져 자루 째로 호퍼 안으로 떨어지면서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퍼 기계 안으로 자루를 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호퍼 기계의 조작 장치가 기계가 위치한 장소와 떨어져 있고, 기계의 깊이 때문에 그 안에 작업자가 들어가더라도 스위치가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호퍼 기계 내부의 스크류에 감겨져 있는 자루를 제거하기 위해 피해자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불로 태우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기계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기로 상의하였다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작업자 중 신호할 사람을 반드시 정하고 신호에 따라 기계 조작을 하는 등으로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위와 같이 상의한 후 즉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피해자가 자루 조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바로 기계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가 기계 스크류에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고, 같은 달 19. 1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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