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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경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천안시 동 남구 F 답 3,038㎡( 이하 ‘ 피해자 소유 토지 ’라고 함) 와 G 소유인 아산시 H 공동주택 13 세대( 이하 ‘G 소유 건물’ 이라고 함 )에 대한 교환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교환을 중개함에 있어, 사실은 위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동 남구 I 아파트 108동 1402호( 이하 ‘ 피해자 소유 아파트 ’라고 함) 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교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본건 교환대상에 피해자 소유 아파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 3자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 간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중개하여 피해자와 G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J 라는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니 J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에게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그 무렵 위 J로부터 위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금, 이자, 보증금 등을 제외한 1,192만 7,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K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 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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