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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5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 진단서, CCTV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진단명,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상해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해자의 진단 시점 및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치아파절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30일 간의 치아파절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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