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67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민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이마와 목 부위를 찍어 누르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앞 부위를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져 종아리 안쪽이 앵글 모서리에 부딪히며 피부가 벗겨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 기만 하였다면 피해 자가 뒤쪽에 위치한 앵글 모서리에 종아리를 부딪칠 정도로 강하게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폭행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앞서 본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버스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