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8고정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7:20 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 포 방향) B 휴게소 주차장에서 휴게 소 도착 전 고속도로 1 차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 남, 37세) 의 차량 (D, 티볼리) 을 향해 상향 등을 켜고 추월하여 끼어들기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뒤따라와 항의하자 “ 나는 교도소에 4번이나 갔다 왔다.
” “ 이번에 가면 5 번째인데 내가 뭐가 겁나겠느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음낭부분을 툭툭 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목 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