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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3: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커피 전문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다 피해자 D(26 세) 과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툭툭 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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