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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4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아들 H이 제출한 사망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제기 이후인 2016. 12. 1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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