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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신 촌 현대 백화점 내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지상 1 층 출입 통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좁은 통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D( 여, 5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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