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8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5:49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 백화점 신촌 점 지하 2 층 신촌 역 연결 통로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 폰 7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폐결핵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