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8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10 경 울산 남구 C 3 층에서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가던 중, 피해자 D( 여, 52세), 피해자 E(18 세, 피해자 D의 아들이다) 이 거주하는 F 호의 현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차고, 이에 피해자들이 옥상으로 올라와 항의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 너희 둘 죽이겠다.

딱 기다려 라’ 고 말을 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G 호에 내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 26cm, 날 길이 : 14cm) 을 들고 올라 와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피해자들에게 ‘ 오늘 죽여 뿐다.

죽이고 나는 감옥 가면 된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현장), 각 사진( 압수물)

1.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사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이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 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특히 ① 피해자들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현장에서 벗어 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점, ② 그 후 판시 칼을 양파가 든 비닐봉지에 넣어 둔 점( 피고인 집 바닥에서 발견된 칼집은 미처 치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평소 ‘ 자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고 말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