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2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일명 ‘E’)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2008. 7. 경 한국인 F와 결혼하여 그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결혼이 민 자격으로 부산에 거주하며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G’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 통역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인인 H( 일명 ‘I’, 구속), J( 일명 ‘K’, 베트남 출국)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뒤 무사 증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시킨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은 다른 베트남인들의 여권을 구해 위 베트남인들에게 제공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공모한 뒤, J은 대한민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베트남에서부터 제주까지 인솔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J의 인솔에 따라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제주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각자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은 다른 베트남인들의 여권 등을 구해 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8. 2. 24.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L( 구속), M( 구속), B( 구속), N 등을 만 나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여 홍 콩을 경유 2018. 2. 25. 12:30 경 제주 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제주시 O 소재 ‘P’ 호텔에 투숙하였다.

이후 이미 대한민국에 있던 피고인과 H는 2018. 2. 27. 저녁 무렵 비행기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이동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