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5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부탁으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과 E 공동 명의로 등록하되 C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승용차 대금 할부금도 납부하기로 하였고, 그 후 C이 위 승용차를 F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C이 할부금을 미납하여 공동소유 자인 피고인이 할부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G는 C이나 F이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치고, 위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하여 위 승용차 근처에 있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4. 12. 1. 21:00 경 세종 시 소정면 소정 3 길 선운 채원 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주차장 인근에 세워 둔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미리 준비한 렌치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1개와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 토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1개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차량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차량 도난 신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2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피고인이 이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