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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0 2017고단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 상용 27 톤 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4:15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고대 지하 차도 쪽에서 고대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급제동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D이 운전하는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감속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치 못한 과실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계속 밀어,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감속 중이 던 F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적재 칸 오른쪽 뒷부분 후미를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7 세) 을 2017. 6. 2. 02:1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 소재 단국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목격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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