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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9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계기판을 교체한 후 주행거리를 변경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판매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6.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에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100,068km 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는 D을 통하여 131,595km에서 100,068km 로 변경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의 실제 주행거리가 100,000km 정도라는 것을 신뢰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00,068km 로 변경하여 판매한 것일 뿐, 실제 주행거리가 131,595km 인 승용차를 100,068km 인 것처럼 주행거리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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