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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38785
조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의 적법 여부 권리보호이익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핀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조서가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은 조정참가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25. 성립된 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행을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데, 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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