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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2459
채무인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C에게 2012. 7. 25.경 6,000만원을, 2013. 12. 5. 1,500만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 2) 원고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위 C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C이 구속수감되자, 피고는 2015. 10. 7위 C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2016. 3. 30.까지 위 C의 채무 4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C을 가중처벌 받도록 하겠다는 등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다. 2. 판 단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강박에 의하여 지급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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