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20가단36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7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8. 이전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00,977,670원의 소방 및 배관자재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1. 2. 10,000,000원, 2018. 12. 7. 15,000,000원, 2018. 12. 31. 2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위 자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6-1, 6-2,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155,977,670원(= 200,977,670원 -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