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뒷길에서 파 지를 싣고 가 던 피해자 E( 여, 52세) 을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만지겠다, 신랑 몰래 여관에 가자 “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추행하였다.
- 피해자가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