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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67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8세) 는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9:10 경 울산 동구 C 건물 301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잠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하의를 벗기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나이 어린 청년인 점, 절도 기소유예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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