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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9. 일본국 나가노겡 나가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엔(한화 약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490만 엔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말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가 계원 15명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는바, 2013. 2. 6.경 사실은 당시 많은 채무 때문에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으로 항공권까지 예매한 상태였으므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후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계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3번 순번으로 계금 186만 9,000엔(한화 약 2,000만 원)을 친구 E를 통해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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