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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1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22:50경부터 23:07경까지 서울 송파구 삼전로 9길 19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23:07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6세)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F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0. 23: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가만 안 둔다”며 고함을 지르며 바닥에 물을 뿌리고 침을 수회 뱉고, 물에 젖은 신문지를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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