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02:2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 뜨락’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 술을 마신 상태라서 나설 수가 없으니 현장에 와서 경찰관에게 너가 운전한 것처럼 말을 해 달라’ 고 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F 경찰관에게 전항 기재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0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 파 경찰서 교통과 G 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