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나532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지하실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정원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이 사건 지하실 역시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