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이 정이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구형 : 징역 1년 6월 ~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다방에서 피해자 C가 다방종업원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고, 자신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있는 곳에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설령 피해자 C가 다방 영업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는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해 징역형 2회, 치료감호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8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는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이 깨져 생긴 유리파편이 위 피해자 얼굴로 튀면서 생긴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생긴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더라도 상해 결과를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