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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7 2013고단1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리필을 요구한 그릇을 기분 나쁘게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유리컵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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