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노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50억 원을 갈취하려한 점, 피해자는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나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