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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3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보다 중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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